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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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1.> 1.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를 방문하여 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한
제5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활동, 팸투어 사업 2. 체험형ㆍ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홍보관 운영사업 4.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6.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사업 7.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9. 안동 시티투어 운영사업 10.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1.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6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그 밖에 홍보 물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0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업무
제11조(재원조성)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재원조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