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동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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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동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부ㆍ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양성평등주간) ①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성차별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