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안동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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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2조(법인의 설립)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ㆍ3ㆍ10, 2026. 7. 31.> 1. 유교문화사업 가. 세계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나. 세계유교문화 관광 활성화 다.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라. 3대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 마. 세계포럼 개최 및 운영 바. 지역문화예술 기획ㆍ육성 사. 지역문화예술 교육 2. 문화관광사업 가. 지역 축제 기획ㆍ운영 나. 관광진흥 및 마케팅 다. 문화도시 조성 3. 관광연구지원사업 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나. 문화ㆍ관광정책 지원연구 및 국책 공모사업 다.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 및 관리 4.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가.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나.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다. 도시마케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3ㆍ1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