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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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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안동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2ㆍ3ㆍ11, 2025. 6.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ㆍ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7. 삭제 <2015ㆍ11ㆍ20>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ㆍ7ㆍ3>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2025. 6. 1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분리 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1. 동일 건물 내 배관의 분리가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급수공사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은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동일 단지 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와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5. 6. 13.>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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