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유지ㆍ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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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유지ㆍ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송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7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 사물함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위탁 시 수탁자가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 점검, 구조물 유지보수 및 전반적 운영 관리 2. 이용료의 징수, 반환 및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 관리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방역, 공공질서 유지 및 민원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골프연습장의 공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일일권(시간제)과 정기 회원권(1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이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체육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 등 지역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나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관리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율만 적용하며, 감면의 기준은 [별표 1]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 청구 시점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청송군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개장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과 휴장일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하절기ㆍ동절기 기후 변화, 일출 및 일몰 시간, 이용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시설의 긴급 재난 보수, 안전 위협 요인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화재, 수해, 붕괴 위험 등의 경우에는 즉시 휴장하고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별표 5]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연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지정 타석 이탈 스윙, 안전 통제 불응, 만취 상태의 클럽 휘두름 등)로 인하여 발생시킨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민사ㆍ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영조물 관리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면책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자동 볼 배급기, 그물망 등)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수리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구조적 하자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장 전 충분한 보상 한도를 가진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명령) ① 관리자는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2. 주정(음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현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려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지정된 타석 이외의 장소(로비, 통로, 대기석 등)에서 무단으로 스윙 연습을 하거나 타인의 연습을 방해하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5. 관리자의 정당한 안전 통제, 질서 유지 지시에 불응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이나 퇴장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인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