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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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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또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추진과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8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군 위원회의 구성

제9조(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 읍ㆍ면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2(읍ㆍ면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② 읍ㆍ면 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등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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