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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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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4.15., 2025.7.21., 2026.7.31.> 가. <삭제 2026.7.31.> 나. <삭제 2026.7.31.> 다. <삭제 2026.7.31.>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2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기금 융자대상 등

제4조(기금 융자대상 등) [제목개정 2025.7.21.] ①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5., 2022.7.8.>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신설 2025.7.21.> 나. 경상남도외(이하 “도외”라 한다) 사업장의 함안군내(이하 “군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신설 2025.7.21.> 다.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4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1.> < 개정 2026.7.31.> 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 가

제5조 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 은행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6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조례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8. 16.> ④ 조례 10조의2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신설 2026.7.31.>

제7조 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6.7.31.>

제8조 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 <삭제 2026.7.31.>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삭제 2026.7.31.>

제10조 설비보조금

제10조(설비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3. 8. 16., 2026.7.31.> <단서 삭제 2026.7.31.>

제11조 이전보조금

제11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신설 2021.11.15.>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2026.7.31.>

제12조 본점 이전 보조금

제12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개정 2025.7.21., 단서 신설 2025.7.2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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