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함안군민축구단”(이하 “군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함안군과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군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안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 4.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군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군수는 군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및 훈련을 위하여 함안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관하여 군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군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군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