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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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개정 2019. 7. 19., 2021.4.15.> [본호 개정 2021.11.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 1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9.> 1. 투자유치업무 및 예산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개정 2022.7.8.> 2.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 투자유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7. 19., 2025. 7. 21.>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21.>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7.21.>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7.21.>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7., 2023. 8. 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7. 19.>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개정 2021.4.15.>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 7. 19.>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5. 7. 21.> ④ 기금의 집행은「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9., 2024.10.16.>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9.,2025.12.19.>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신설 2023. 8. 16.>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6.]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0조의2(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31.>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개정 2023. 8. 16.>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개정 2023. 8. 16.>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 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상시고용인원 산정의 세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한다.<개정 2023. 8. 16.> < 후단 신설 2026.7.31.>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제11조(입지보조금) 군수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