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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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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2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생, 학생, 시민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의 날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는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종량제봉투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명령

제5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한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명령 이행

제6조(청결유지명령 이행)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칙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칙)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적법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시장이 정한 폐기물의 배출, 처리기준ㆍ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한 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 발급 또는 출력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재활용품선별시설을 감안하여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 장소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폐기물은「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① 배출자들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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