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과 업무 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