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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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 1. “성수기”란 4월부터 10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 3. “시설”이란 돌머리 해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2. 11. 29., 2026. 7. 3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국가 또는 함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함평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사.「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1. 7. 19.>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다른 지역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급)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관리자 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과 예약의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8.6.>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