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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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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의 삶의 질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 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문화산업" 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8. "정원관리사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ㆍㆍ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ㆍ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ㆍㆍ ② 군수는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 복지의 증진

제6조(군민 복지의 증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ㆍ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ㆍ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군수는 「수목원정원법」ㆍ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제11조(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군민참여의 원칙

제12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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