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8.5.,2020.3.10.)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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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8.5.,20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2023.9.22.> 1.“노인” 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읍ㆍ면장이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읍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5.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10.>
제4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할 경우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8.5.)
제6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5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공중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8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구성ㆍ자격 및 위촉)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10.>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10.> 1. 관내 유관기관 사회ㆍ단체 대표 2. 새마을회지도자 및 노인회ㆍ부녀회 대표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지역유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ㆍ면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0.3.10.>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수입금 집행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② 읍ㆍ면장은 수탁자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