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함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품 통합브랜드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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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함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품 통합브랜드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라 함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품목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2. “통합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별표 1” 의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품목)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 품목은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농ㆍ특산품중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은 함평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결정 2.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브랜드 총괄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농업정책실장 2. 축산과장 3. 산림공원과장 4.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나. 생산, 가공, 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자 다.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브랜드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 신청)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신청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며, 접수 마감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그 결정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2년간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