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0.>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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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체육시설”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고,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따른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각각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및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관람자”란 무ㆍ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5. “단체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진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도 포함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 신청) ① 지역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신청자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삭제 <2021.9.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스포츠텔(합숙소)은 각종 체육대회, 전지훈련선수 등 체육인들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밖의 사람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3. 삭제 <2021.9.29.>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6.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2021.9.29., 2022.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이상의 경기 또는 행사 3. 삭제 <2022. 12. 12.> 4. 삭제 <2022. 12. 12.> 5. 삭제 <2022. 12. 12.> 6. 삭제 <2022. 12. 12.> [제목개정 2021.9.29.]
제6조 삭제 <2021.9.29.>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7705437&gubun=ELISIMG" alt="img167705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라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9.29.>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용 시간은 평일 06:00 ∼ 21:00, 토ㆍ일 및 공휴일에는 09:00 ∼ 18:00로 하되 계절별 이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6.>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별표 2 사용료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2021.9.29.> ② 별표 2 제7호의 연습 사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5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하고 그 밖의 시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9.29., 2024.12.16.> ③ 삭제 <2021.9.29.> ④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9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않으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9.29.>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8.9.30.,2021.9.29.>
제10조(입장권)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21.9.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 관계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8.9.3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2021.9.29., 2022. 12. 12.>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에 따른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전국ㆍ도ㆍ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4. 전지훈련 목적으로 합숙소 유료 사용자가 훈련종목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2.22.,2021.9.29., 2022. 12. 12., 2023.9.22.>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에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국가유공자
제12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2021.9.29.,2023.9.22.> 1.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4.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별표3기준에 따라 해결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사용자가 전액 돌려준다. <개정 2018.9.30.,2021.9.29.> ③ 군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