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재활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재활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15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이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 자기결정,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입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유형) 시설의 장애인 거주 유형은 지적ㆍ자폐성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시설의 장 임명) ① 군수가 직영할 때에는 시설의 장을 5급 이상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 한다. ② 위탁의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의 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보고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의 장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의 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④ 민간인 시설의 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입소대상자 등) ①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ㆍ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군수가 거주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무지개 마을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입소 보호가 필요한 자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 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소 비용)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소비용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입소신청)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3.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소 등)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장애인의 사망ㆍ원가정 복귀ㆍ시설 전원ㆍ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2. 입소자의 장애정도 등이 변경되거나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개정 2019.7.15.>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입소서류의 흠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운영자) 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경력이 있는 법인 2. 시설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