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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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 및 정보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부터 제18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정기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