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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 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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