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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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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인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 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임대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4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 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ㆍ구성ㆍ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ㆍ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평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③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ㆍ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④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ㆍ기능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ㆍ기능)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 운영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군의 직제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은 과ㆍ계ㆍ팀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직속추진단이나 상임기획단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4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군수는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제12조(관련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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