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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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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생명산업, 그 밖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비축대상토지”란 비축토지로 매입할 토지 7.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 8.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9. “민간투자사업”이란 제23조의3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실시협약”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공장 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을 포함한다) 등에 투자하는 자간에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 제3조 3(위원의 해촉)<신설 2025.7.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우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비축토지 시행계획 심의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유치지원단설치ㆍ운영

제6조(투자유치지원단설치ㆍ운영) ① 민간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협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ㆍ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함평군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업무담당부서에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ㆍ과ㆍ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기타 투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함평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입지보조금

제11조(입지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고용보조금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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