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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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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평군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지원 대상

제3조의2(지원 대상) <개정 2019.8.14.>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함평군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회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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