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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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ㆍ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ㆍ법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ㆍ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ㆍ법ㆍ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ㆍ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ㆍ법ㆍ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ㆍ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교류협력활동”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0. “도농자매결연”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주민 또는 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공간 및 프로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쌀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ㆍ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정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사업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8.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구성)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ㆍ제12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② 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정책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ㆍ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장이 교체되어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