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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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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안전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센터장”이란 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통합운영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관제요원”이란 안전센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고, 재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함평군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안전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안전센터 구축

제4조(안전센터 구축)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재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함평군 안전센터를 구축하여야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 영상정보의 통합 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전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31.>

제6조 안전센터의 역할

제6조(안전센터의 역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 권한의 수임

제7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제의 범위

제8조(관제의 범위) 안전센터의 장은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안전센터장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제요원의 근무

제9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자 통제 등

제10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안전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안전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관제요원의 근무 교대 시 및 외부인의 방문 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11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제12조(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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