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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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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의무

제4조(여성농업인의 의무) 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함평군은(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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