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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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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 하기 위한 함평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 하여 함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함평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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