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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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ㆍ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ㆍ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에 두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개장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통환경의 변화로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설장의 개장은 매일 하여야 한다. 단 정기휴일은 제외한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개설할 수 있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6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해당사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7. 31.>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ㆍ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에 따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주차장 : 「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별표 1 2. 판매시설 : 별표 2
제10조(수익금 관리 및 집행 등) ①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은 시설물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및 회계연도별로 해당 분기 및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계산서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위탁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