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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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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ㆍ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ㆍ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에 두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개장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 시장의 설치 및 폐지

제3조(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통환경의 변화로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설장의 개장은 매일 하여야 한다. 단 정기휴일은 제외한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개설할 수 있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6조 개설기간

제6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해당사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7. 31.>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제9조 시설물의 이용료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ㆍ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에 따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주차장 : 「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별표 1 2. 판매시설 : 별표 2

제10조 수익금 관리 및 집행 등

제10조(수익금 관리 및 집행 등) ①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은 시설물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및 회계연도별로 해당 분기 및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계산서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위탁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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