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기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7. 31.>

제3조 관리책임 및 보관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농어촌용수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② 양수장비는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ㆍ ④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 및 정비

제4조(점검 및 정비)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ㆍ

제5조 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읍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읍ㆍ면장은 한해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 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1조 반환 및 변상

제11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장비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