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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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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함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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