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9.2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