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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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