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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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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엑스포공원"이라 함은 나비산업특구,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학습장, 황금박쥐전시관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 내에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유료관람시설물"이라 함은 실내 관람시설물, 각종 온실 내 관람시설물 등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의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엑스포공원에 입장하여 유료관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엑스포공원내의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엑스포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유료로 개원한다. <개정 2020.10.8.>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10.8.>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동절기 휴원(12월 ~ 다음해 2월) 3. 그 밖에 원활한 공원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0.10.8.]

제6조 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 변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엑스포공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등

제9조(관람료 등) ① 엑스포공원(유료 관람 시설물 포함) 및 황금박쥐생태관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6.5.4.) ②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6.5.4.) ③ 관람권의 규격,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4.) ④ 계절적, 한시적, 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5.4.) ⑤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4.) ⑥ 군수는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로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10조 관람료 등의 징수

제10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 매표에 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전. 단, 관람권은 회수 2. 엑스포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로 엑스포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 2. 기타 엑스포 공원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 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경우 ⑤ 징수한 관람료 등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11조(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2.,2023.9.22.>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2.22.>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

제12조 관람요금의 게시

제12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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