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함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2015.7.31.)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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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함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2015.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9.12.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97. 7. 28)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97. 7. 28, 2015.7.31.)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2015.7.31.)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7.28)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 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후가 아니면 자기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으로 긴급 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7. 7. 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8, 2009.12.30) 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명으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