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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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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②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③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개정 2019.8.14.>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행정리는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29.> 1.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넘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 리ㆍ반 정수 및 명칭과 관할 구역

제4조(리ㆍ반 정수 및 명칭과 관할 구역) 리ㆍ반의 정수는 별표 1,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29.]

제5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5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7. 29.>

제6조 분리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2022. 12. 29.> 1.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는 분리하는 리가 각각 3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3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19.8.14.>]

제7조 통합

제7조(통합) 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할 수 있다.<개정 2022. 7.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19.8.14.>]<개정 2022. 7. 29.>

제8조 조정

제8조(조정)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19.8.14.>]

제9조 이장의 임명

제9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8.14.>]

제10조 이장의 업무

제10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8.14.>] <개정 2019.8.1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업무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 7. 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8.14.>]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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