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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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이하 “상품” 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볍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5.7.31.) 2. “구매이행계획” 이라 함은 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관내기업” 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자발적 협약” 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5. “구매실적” 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상품의 구매 이행 계획에 대한 구매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함평군의회 사무과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위원회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인구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18.12.31., 2020.7.15., 2022. 12. 29.>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사회단체 임원, 친환경관련 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의 친환경 상품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친환경상품구매 실적을 집계ㆍ공표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의무 범위 등) 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3.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6.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은 제5조제4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2015.7.3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