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함평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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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함평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20.>
제3조(지원대상)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수 나.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ㆍ보수 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ㆍ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
제4조(관리비용의 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제17조에 따른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부담)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 분담 비율은 별표 1에 따르며, 수립된 지원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교부신청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만 제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③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1.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ㆍ제2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이하“감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③ 감독자는「함평군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ㆍ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0.> ④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