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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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재활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 12.27) ② 삭 제(2011.12.27)
제3조(업종) 재활시설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4조(시설의 설치) 작업장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시설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법인 및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 결정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5.7.31.) ② 군수는 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수탁 의사를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등) ① 재활시설에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함평군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6. 7. 31.) ② 고용인원 중 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9조(급여) ①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④ 제8조제2항 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 지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사용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2.27. 2012.4.30) ③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활시설 고용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의 설치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사용재산을 근로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사용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ㆍ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27) ⑤ 수탁자는 고용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과 함평군에서 제정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 중 고용장애인과 비 장애인 및 직원 연간지급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7) 4. 제10조 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