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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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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인중개사, 건축사로 한다.<개정 2023.6.30.>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2019.12.20.> ⑤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2008.09.18 삭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2.4.18.>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개정 2020.8.13.>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목개정 2023.6.30.]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6.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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