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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계획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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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2026. 7. 3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8.11.15.>

제5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각각 공고하여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6.17., 2021. 12. 31., 2024.05.08.> ② 삭제<2020.6.17.>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 계획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 전에 재공고ㆍ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6. 7. 31.> ③ 영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군의회 의견,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중요한 사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1.>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의 절차, 방법,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6.17., 2021. 12. 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제10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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