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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함평군립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둔다.(개정 2011.10.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3월 ~ 10월) :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7:00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제목개정 2021.2.22] ① 미술관의 관람료(전시작품 등)와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013.2.18, 2021.2.22) ② 군수는 전시의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2.22>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0조 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시간

제11조(대관시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31.)

제12조 대관허가 신청

제12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개정 2015.7.31.)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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