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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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함평군립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둔다.(개정 2011.10.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3월 ~ 10월) :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7:00
제6조(관람료 등) [제목개정 2021.2.22] ① 미술관의 관람료(전시작품 등)와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013.2.18, 2021.2.22) ② 군수는 전시의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1.2.22>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0조(대관허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시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31.)
제12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개정 2015.7.31.)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