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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차장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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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 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공영주차장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는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유료와 무료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삭제 2018.12.31.>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7705639&gubun=ELISIMG" alt="img1677056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 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1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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