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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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입법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수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시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 자료 제출) 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와 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시 또는 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 2. 입법평가 3.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및 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