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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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다른 기관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①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및 제출) ① 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출국 4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출장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출장의 허가) ① 의장은 대표의원이 제4조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국외출장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국외출장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1조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및 제13조에 따른 출장계획서 2. 제1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3. 제21조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국외출장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하의 의원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⑤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와 그 회의록을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사무처의 국외출장 담당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