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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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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업무와 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 자문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법률학 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직무태만,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문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처의 각 담당관 및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문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기록부 관리

제9조(자문기록부 관리) 고문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료

제10조(자문료)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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