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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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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의제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주요 정책 및 자치법규안에 대한 대안 개발 및 수립 3.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방안 제시 4.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 참여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 각 상임위원장이 2명 이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 이내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담당관이 맡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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