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아이디어 공모 효과를 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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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아이디어 공모 효과를 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아이디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또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공모,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ㆍ시상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라. 아이디어의 실시나 사용 등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것 2. “공모전”이란 의회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의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전의 공고)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응모)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응모자에게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ㆍ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아이디어 업무담당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사) ① 의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의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의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수상작이 공개된 이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