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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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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 암호화

제6조(개인영상정보 암호화)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 대책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책임관 지정

제8조(책임관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부서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 2.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 3. 접근권한 관리 및 점검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제10조(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열람 등 권리보장

제11조(열람 등 권리보장)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접근통제 및 기록관리 등

제12조(접근통제 및 기록관리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제시설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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