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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학숙 설치와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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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숙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학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 각종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학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③ 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이나 사용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학숙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학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는 졸업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생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학숙운영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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