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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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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특별시 혁신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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