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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예통합특별시민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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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예통합특별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예통합특별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통합특별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귀빈”이란 외국의 자매도시 단체장, 의회의장,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예통합특별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2. 기업활동, 투자유치, 과학기술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시민 생활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 4. 외국귀빈으로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통합특별시 소재 기관장 및 업무협력 단체장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사회봉사활동, 인재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한 사람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통합특별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후보자의 추천

제4조(후보자의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소속 부서장 2. 각급 기관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3. 통합특별시민 5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통합특별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람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①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 제작 및 수여시기는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제7조 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정 참여: 주요 행사 및 기념식 초청, 시정 관련 간담회,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직원교육 훈련 시 초청강사 활용 2. 명예시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② 명예시민에게는 통합특별시가 직접 관리하는 박물관, 미술관, 주차장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③ 통합특별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이동 및 숙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시민 관리

제8조(명예시민 관리) ① 추천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통합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명예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취소

제9조(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수여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와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그 내용을 본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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